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0-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구로구고시 제2006-70(2006.11.23)호로 수립·고시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 면적 변경사항이 있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