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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단위계획
영등포구 신길동 196-3번지 일대
도시관리계획 「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11-235
고시일
2011-08-18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영등포구 신길동 196-3번지 일대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(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2011년 제12차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11.7.13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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