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신길동 196-3번지 일대
도시관리계획 「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11-235 |
| 고시일 | 2011-08-18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영등포구 신길동 196-3번지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(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2011년 제12차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11.7.13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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