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당산동 1~3가 및 영등포구 6·7가 일원

도시관리계획 『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』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1-250
고시일2011-09-0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영등포구 당산동 1~3가 및 영등포구 6·7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~3가 및 영등포동6~7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『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』에 대하여 2011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11.7.13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「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을 결정(변경) 고시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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