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시고시 제1996-231호(1996. 08. 14.)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공고 제1998-153호(1998. 05. 27.)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시고시 제2007-373호(2007. 10. 18.)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결정(재정비)되었으며, 서울시고시 제2009-129호(2009. 04. 02.)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된 「신림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」 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변경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