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제2007-445호(2007.11.29) 및 제2011-93호(2011.4.14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(지구단위게획구역)에 대하여,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신길재정비촉진계획(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변경결정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