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,자곡동, 율현동 일원

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

고시번호2011-478
고시일2011-09-09
고시기관국토해양부
위치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,자곡동, 율현동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426(2010.07.09)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 하여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 계획 변경(2차)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(전화 : 02-2104-1813),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직할사업단 (전화 : 02-560-5020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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