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)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, 건설부고시 제347호(1979.9. 24)로 사업계획결정 이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437호(2006.01.05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(변경)된 동자동 제2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1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