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11번지, 개포동 1266번지 일대의 『개포택지개발지구(단독주택지 1-1지구, 1-2지구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』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『개포택지개발지구(단독주택지 1-1지구, 1-2지구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』을 결정ㆍ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1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