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정비사업구역계강북구 미아동 653번지 일대
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11-38 |
| 고시일 | 2011-09-23 |
| 고시기관 | 강북구 |
| 위치 | 강북구 미아동 653번지 일대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34호(2006.10.9), 서울특별시 정정고시 제2006-347호(2006.10.12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7-64호(2007.7.27)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7-65호(2007.7.27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8-42호(2008.9.12)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08-43호(2008.9.12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8-53호(2008.11.7)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08-54호(2008.11.7)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09-50호(2009.08.06)로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653번지 일원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변경지정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(지역?지구 등의 지정 등), 같은법 시행령 제7조(지형도면 등의 작성 ? 고시방법)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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