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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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정비사업구역계
서대문구 홍제동 451-13번지 일대
무궁화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
고시번호
2011-61
고시일
2011-09-27
고시기관
서대문구
위치
서대문구 홍제동 451-13번지 일대
유형
정비사업구역계
고시 원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2조,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의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및 지적측량에 따른 변경사항(경미한 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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