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78호(2006.03.16)로 결정된 「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따라 수립된 「신촌상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신촌상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ㆍ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