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65호(2005.6.2)로 구역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1호(2008.05.29)로 계획 결정된 온수역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1년 제14차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11.08.24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온수역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1년 9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