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신당동 80번지 일대

신당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고시

고시번호2011-61
고시일2011-10-06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신당동 80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40호(2006.1.5)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되고 중구고시 제2006-57호 (2006.9.21), 중구고시 제2006-75호(2006.12.14), 중구고시 제2007-20호(2007.3.22), 중구고시 제2007-73호(2007.9.20), 중구고시 제2007-89호(2007.12.13), 중구고시 제2008- 52호(2008.7.24), 중구고시 제2008-84호(2008.11.6)로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신당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, 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』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위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의 관련도서는에 중구청 주택과(☎ 3396-5732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11. 10. 6.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