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목동지구단위계획양천구 목동 404-13외 9필지

도시관리계획(목동 404-13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)

고시번호2011-295
고시일2011-10-0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양천구 목동 404-13외 9필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목동 404-13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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