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3호(2008.05.29)로 변경 결정된 「독산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11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11.8.24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「독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독산2-1특 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」을 결정ㆍ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