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

현석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
고시번호2011-82
고시일2011-10-13
고시기관마포구
위치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81호(2009.12.3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21(2011.5.12)구역지정 변경 고시된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현석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결정(경미한)하고 위 정비구역(변경)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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