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원

월계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1-49
고시일2011-10-13
고시기관노원구
위치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425호(2009.10.29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월계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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