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고시 모니터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정비사업구역계
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원
월계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11-49
고시일
2011-10-13
고시기관
노원구
위치
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원
유형
정비사업구역계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425호(2009.10.29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월계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원문 PDF
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