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지구단위계획마포구 연남동 239-1 일원

마포구 연남동 서울 휴먼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

고시번호2011-314
고시일2011-10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마포구 연남동 239-1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39-1 일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마포구 연남동 서울 휴먼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을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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