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85호(2005.12.8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16호 (2009.8.20)로 정비구역 변경된 관악구 행운동(봉천동)100-2번지 일대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