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은평구 대조동 199-1번지 일대 「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」(안)에 대하여 2011년 제7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11.04.27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「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」을 결정ㆍ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