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만리동2가 10번지일대

만리제1주택재개발 정비계획,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결정고시

고시번호2011-67
고시일2011-10-27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만리동2가 10번지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42호(2009.12.31)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결정된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의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??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처리하고,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위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의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(☎ 3396-5734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1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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