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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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정비사업구역계
성동구 금호동2가 990번지 일대
금호제17, 19주택재개발구역지정(변경) 결정
고시번호
2011-81
고시일
2011-11-03
고시기관
성동구
위치
성동구 금호동2가 990번지 일대
유형
정비사업구역계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54호(2006.7.20.)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금호제17, 19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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