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강서구 가양동 52-1 일대

시관리계획(화이트코리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고시번호2011-60
고시일2011-11-10
고시기관강서구
위치강서구 가양동 52-1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54호(2010.7.8)로 결정고시 된 화이트코리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사항 변경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「서울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의 규정과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. 2011년 11월 10일 강 서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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