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4번지의 『올림픽로(신천지역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B2-9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』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『올림픽로(신천지역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B2-9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』을 결정(변경)?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1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