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1027호(2010.12.30)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시개발과(전화 :02-2094-2171),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사업부(전화 :02-2017-440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 2011년 1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