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3호(2010.8.19)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61호(2011.9.8.)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아현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 고, 같은법 제9조 제2항, 제12조 제1항,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, 제2항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