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신촌지구단위계획마포구 신촌로, 양화로변 일대
아현 재정비촉진계획(아현2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11-347 |
| 고시일 | 2011-11-24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마포구 신촌로, 양화로변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3호(2010.8.19)로 지정된 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,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, 제2항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,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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