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성동구 금호동3가 332, 금호동4가 541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금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고시번호2011-369
고시일2011-12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동구 금호동3가 332, 금호동4가 541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996.10.14 변경 결정된 용도지역의 면적산정 착오 정정(경미한 변경)과 2001.11.30. 금호지구중심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주변여건변화(인근지역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등) 반영 및 기정 계획을 보완·정비하여 타당성과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고,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한 금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임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