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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중심·마포
정비사업구역계
마포구 도화동 18-5번지일대
마포로1구역 제44-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11-375
고시일
2011-12-15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마포구 도화동 18-5번지일대
유형
정비사업구역계
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)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146호(1980.5.19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67호 (1983.7.20)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된 마포로1구역 제44-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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