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은평구 응암동 242번지 일대

응암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1-88
고시일2011-12-22
고시기관은평구
위치은평구 응암동 242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17호(2005.12.29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6-66호(2006.12.8), 제2007-7호(2007.02.22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24호(2010.9.9)로 정비구역 변경된 은평구 응암동 242번지일대 응암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 4항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, 같은법 제4조 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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