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은평구 응암동 611번지 일대

응암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1-90
고시일2011-12-22
고시기관은평구
위치은평구 응암동 611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제2005-417호(2005.12.29)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06-66(2006.12.13)호로구역변경지정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7-36(2007.06.28)호로 구역변경지정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8-88(2008.09.23.)호로 구역변경지정된 구역으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승인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611번지 일대 응암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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