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은평구 응암동 663번지 일대
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| 고시번호 | 2011-89 |
| 고시일 | 2011-12-22 |
| 고시기관 | 은평구 |
| 위치 | 은평구 응암동 663번지 일대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17호(2005.12.29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제2007-35호(2007. 6.21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63번지 일대 응암제9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2조의 규정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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