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은평구 역촌동 220,221,222 일대

은평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

고시번호2011-86
고시일2011-12-22
고시기관은평구
위치은평구 역촌동 220,221,222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역촌동 은평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223호(2005.7.28)로 은평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은평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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