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수서·문정지구단위계획송파구 문정동 410 일원

서울동남권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, 지형도면

고시번호2011-391
고시일2011-12-2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송파구 문정동 410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391호(2004.11.25)로 유통단지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39호(2005.11.10) 실시계획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60호(2007.1.4) 실시계획 변경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14호(2007.4.26) 실시계획 변경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40호(2008.10.2)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95호(2010.3.18)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서울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하여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제23조 및 제29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남권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1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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