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471호(2008.12.18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463호(2010.12.16) 및 중랑구 고시 제2011-44호(2011.12.16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에 의한 재건축소형주택 건립을 위한 법적상한용적률 확정 및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한 정비구역의 선형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012년 01월 1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