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거여동 22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 (거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2-7
고시일2012-01-1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거여동 22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-46호(1996.03.06)로 도시설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1998-228호(1998.06.26)로 도시설계 승인된 『거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』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「거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2년 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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