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2- 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69-5번지 일대 상도동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2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