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 [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]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12-22
고시일
2012-01-26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영등포구 문래동, 영등포동, 당산동 일대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, 영등포동, 당산동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]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, 영등포동, 당산동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 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