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광진구 광장동 427번지 일대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2-15
고시일2012-02-02
고시기관광진구
위치광진구 광장동 427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)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8-28호(2008.8.11)로 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민영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, 같은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, 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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