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수서동, 일원동 일원

도시관리계획[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2-44
고시일2012-03-0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수서동, 일원동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23호(1989.3.21)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07호(1996.7.27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「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2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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