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목동지구단위계획중랑구 면목동 634일대

도시관리계획(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2-12
고시일2012-03-08
고시기관중랑구
위치중랑구 면목동 634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26호(2000.08.08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91호(2008.08.28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(재정비) 고시된 우리구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12년 03월 08일 중랑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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