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망원동 458-16번지 일대

망원1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2-92
고시일2012-05-24
고시기관마포구
위치마포구 망원동 458-16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44호(2011.02.20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58-16호 일대 망원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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