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종로6가 117 번지 일대

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

고시번호2012-135
고시일2012-05-2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종로6가 117 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86호(2009.10.1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17번지 일대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』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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