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송파구 석촌동 183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2-150
고시일2012-06-0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송파구 석촌동 183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공고 제1984-397호(1984.07.04)로 도시설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-189호(1994.06.15)로 도시설계지구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송파구 공고 제1996-167호(1996.08.01)로 도시설계 확정(재정비)된 「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- 328호(1996.12.16)로 도시설계지구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1998-228호(1998.06.26)로 도시설계 확정된 「석촌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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