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합정동 382-44번지 일대

합정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2-145
고시일2012-06-0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마포구 합정동 382-44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36호(2008.7.10)로 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4호(2010.1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합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,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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