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36호(2008.7.10)로 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4호(2010.1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합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,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