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09호(2005.12.22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6-105호(2006.11.16), 같은 고시 제2007-43호(2007.05.17), 같은 고시 제2007-59호(2007.06.21) 및 제2009-43호(2009.6.18)로 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된 휘경동 39-60번지 일대의 휘경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