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정비사업구역계강남구 도곡동 869번지

도곡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2-161
고시일2012-06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도곡동 869번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 부문)상 정비예정구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869번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도곡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5항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2년 6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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