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01호(2010.3.18)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및 고시하며, 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146호(1980.5.19)로 사업계획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