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-25호(1997.2.5)로 도시설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-259호(2002.7.2)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「서대문구청주변 지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대문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