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용도지구중구 필동, 남산, 용산구 이태원, 장충동 일대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도시계획시설 : 공원·학교) 변경결정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?지형도면 고시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84호(2010.5.20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?학교) 중복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(학교)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-1일대 동국대학교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67호(1998.03.11)로 도시계획 용도지구(풍치지구) 변경결정된 남산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9호(2009.1.15)로 도시관리계획(공원) 변경결정된 중구 회현동 1가 100-177일대 남산도시자연공원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46호(2003.3.15)로 도시관리계획(공원) 변경결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33번지 일대 안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동법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 ?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도시계획시설:공원?학교) 변경결정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